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에서의 차이점
-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하이빔을 번쩍번쩍 하면 “내가 나가신다 다들 비켜라” 이지만
- 독일에서는 운전자가 하이빔을 번쩍번쩍 하면 “내가 양보할테니 먼저 가세요” 입니다.
- 이는 한국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을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합니다.
- 독일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단, 우측방향 녹색화살표 신호등이 추가로 딸려있고 그 불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는 우회전하며 큰 도로에 합류할 때 큰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들에게 내가 진입한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기도 하는데 (30여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독일에서는 무조건 우회전할 때는 우측깜빡이만 켭니다. 물론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합류하는 순간에는 왼쪽 깜빡이를 켜야합니다.
- 신호등이 없고 아무 교통표지판도 없는 사거리, 또는 나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 도로에서 차량이 나올 수 있는 교차점, 또는 크게 X자가 그려있는 삼각표지판(
)이 있는 지점에 접근할 경우, 내가 볼 때 나의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오토바이/자전거에게 내가 양보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거리/교차점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모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쪽만 보면서 진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을 보며 진입하다가 잠깐 왼쪽도 한번 확인한 후 다시 오른쪽을 보며 진입합니다^^)
-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Zebrastreifen, 얼룩말 줄무늬)을 통과하려는 차량은 보행자가 건널목으로 건너려고 폼만 잡아도 무조건 그 앞에서 정지해야합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차가 지나가기를 일부러 기다릴 것 없이 그냥 건너면 됩니다. 만일 운전자도 그 앞에 멈춰있고, 보행자도 건너지 않고 머뭇거리면 자칫 동시에 움직이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 (Autobahn) 주행시 주의점
- 고속도로의 차선 갯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맨 오른쪽 차선이 주행차선이고 나머지 왼쪽 차선들은 모두 추월용으로만 써야합니다.
- 따라서 내가 추월하면서 안쪽 차선으로 달리다가 오른쪽 차선이 비어있는 것이 보이면 반드시 오른쪽 차선으로 바꾸어 주행해야합니다.
- 예를 들어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내가 오른쪽 차선(2차선)이 비어있는데 왼쪽차선(1차선)으로 100 km/h로 주행하고 있다면, 뒤에서 200 km/h로 오는 차와 추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예로,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내가 1차선으로 150 km/h로 주행하고 있고, 오른쪽 2, 3차선이 모두 비어있을 경우, 내 뒤에서 220 km/h로 오는 운전자가 내 뒤로 바짝 붙으며 하이빔을 번쩍번쩍 거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보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비켜!” 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순간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뒤에 갑자기 나타난 차량 때문에 놀라서 핸들이 흔들릴 수 있고, 또는 뒤 차량이 화가 나서 우측으로 추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만 해야하며, 오른쪽 추월은 불법이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자기를 오른쪽으로 추월할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뒤를 잘 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접촉/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우측추월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가속구간을 탈 때, 가속구간의 시작위치부터 바로 진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가속구간이 끝날 때까지 진입하지 못하여 거기에서 정차한 상태로 기다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뒤에서 진입하려는 차와 추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독일 고속도로에는 아직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톨게이트 도입과 최고속도 상한선 도입이 종종 반복적으로 거론되지만, 번번히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로비로 무산됩니다. 다만, 공사구간이나 커브길, 빗길, 내리막길 등으로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해당 속도를 지키는 것이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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